내 생활에 필요한 지원제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9월 18일부터 달라진 가족돌봄 제도 3가지
발행 2026-09-19 · 사실 확인 2026-09-18
핵심 요약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고위험 임신 때는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 대상
- 배우자가 유산·사산했거나 출산할 예정인 근로자, 또는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남성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혜택
-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며 최초 3일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급여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지원 상한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사유 발생일에 따른 청구기한 확인
- 마지막 확인일
- 2026-09-18 · 원문 자료 기준
이 글에서 안내한 신청 회차는 종료됐습니다. 새 모집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제외 조건
- 대상
- 배우자가 유산·사산했거나 출산할 예정인 근로자, 또는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남성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 가구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정부 급여는 고용보험 요건과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산 조건
- 재산 조건은 없습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산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가는 소속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문서나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고지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요건과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주의사항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단순한 임신이 아니라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가 의료기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서로 다른 휴가로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정부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쓴 육아휴직은 출산 뒤 쓸 수 있는 전체 기간에서 빠지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며 최초 3일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급여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지원 상한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회사가 유급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사업주가 고용24에서 정부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제 지급일은 회사 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 상한은 20일 기준 1,684,210원이며 실제 통상임금과 정부지원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과 회사 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첫째,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0일이며 유급입니다.
셋째,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휴직기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신청 순서·준비사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하며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0일을 사용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특정 마감 시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회사 접수시간을 확인하세요.
- 아래 공식 기관에서 대상·제외 조건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와 본인 신청 여부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 공식 신청처 안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통 확인 순서입니다. 이 글에 없는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신청처
휴가는 소속 회사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정부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안내 확인 ↗공식 기관의 외부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유산·사산과 고위험 임신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가족돌봄의 범위를 출산 이후에서 임신 중으로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실제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첫 임신과 출산을 준비한다면 회사 신청 절차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30대: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출산예정일에 맞춰 휴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40대: 고위험 임신이나 늦은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50대: 관리자나 사업주라면 새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인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0대 이상: 자녀 부부가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한과 고용24 이용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 통상임금
-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제도에서 정부가 고용 안정을 우선 지원하도록 정한 중소기업 등입니다.
- 육아휴직 분할 횟수
- 육아휴직을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횟수입니다. 이번 출산 전 사용은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출처·변경 이력
-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부터 시행 · 2026년 9월 17일 발표, 사실 확인 2026년 9월 18일. ↗
- 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 사실 확인 2026년 9월 18일. ↗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제도 안내 · 사실 확인 2026년 9월 18일. ↗
자료 기준일: 2026-09-18
마지막 사실 확인일: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사실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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