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활에 필요한 지원제도
아이돌봄 시간당 1만2790원…2026 소득별 본인부담금 정리
발행 2026-10-06 · 사실 확인 2026-10-06
핵심 요약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은 만 12세 이하 아이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만2790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는 소득과 아이 나이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 대상
-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입니다. 정부지원은 양육 공백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혜택
-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만2790원입니다. 1명 기준 본인부담금은 미취학 1918~1만870원, 취학 2558~1만1510원이며 250% 초과는 전액 부담합니다.
- 신청 상태
- 상시 정부지원 판정과 돌보미 연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마지막 확인일
- 2026-10-06 · 원문 자료 기준
이 글에서 안내한 신청 회차는 종료됐습니다. 새 모집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제외 조건
- 대상
-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입니다. 정부지원은 양육 공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를 가~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합니다. 초과 가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조건
- 별도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 대상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맞벌이·취업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확인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넘거나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와 이용시간·활동범위·정부지원 계산이 다릅니다.
소득·재산 조건과 지원 금액
별도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75% 초과~120% 이하 나형, 120% 초과~150% 이하 다형, 150% 초과~250% 이하 라형으로 나눕니다. 250%를 넘으면 마형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시간제 기본형 1명 기준 요금은 평일 주간 시간당 1만2790원입니다. 2026년 미취학 A형의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가형 1918원, 나형 5116원, 다형 8952원, 라형 1만870원입니다. 취학 B형은 가형 2558원, 나형 6394원, 다형 9592원, 라형 1만1510원입니다.
마형은 미취학·취학 모두 시간당 1만2790원 전액을 냅니다. 야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와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시간제 정부지원은 기본적으로 연 960시간입니다. 취약가구 추가지원, 다자녀 10% 추가지원 등은 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예산과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어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등과 같은 시간대에 돌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간과 겹치는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일 아동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종류를 바꾸면 남은 지원시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전문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일반 돌봄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별 활동 범위와 준비사항을 예약 전에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만2790원입니다. 1명 기준 본인부담금은 미취학 1918~1만870원, 취학 2558~1만1510원이며 250% 초과는 전액 부담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신청 순서·준비사항
연중 신청. 정부지원 판정과 돌보미 연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서비스는 예산·인력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지급 방식·신청 방법
전국 공통의 연말 마감일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등록과 예치금 충전, 돌보미 연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대상 확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판정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이용자 등록과 서비스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며,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처
정부지원 판정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합니다. 대표번호는 1577-2514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공식 안내 확인 ↗공식 기관의 외부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돌봄 공백은 부모의 근무와 아이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소득구간과 아이 나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큽니다.
정부지원 판정만 받아도 돌보미가 즉시 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필요 시점보다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공급과 지역 수요에 따라 대기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 전 최신 요금, 남은 정부지원 시간, 야간·휴일 할증, 취소수수료를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교대근무·구직·학업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면 증빙 가능한 사유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30대: 어린이집 하원 뒤 2~3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시간제 기본형의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0대: 초등학생도 만 12세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취학 B형 지원비율이 미취학 A형과 다릅니다.
50대: 늦은 출산 가정이나 손주 돌봄을 병행하는 가정도 부모의 양육 공백과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0대 이상: 조부모가 늘 돌봐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아동 가구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어려운 말 풀이
- 기준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만든 값입니다. 가구원 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양육 공백
- 맞벌이·질병·장애·학업 등으로 보호자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부지원 판정 때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변경 이력
- 아이돌봄서비스 · 2026 시간제서비스 이용대상·요금·정부지원 공식 안내 · 사실 확인 2026년 10월 6일. ↗
- 아이돌봄서비스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안내 · 사실 확인 2026년 10월 6일. ↗
- 복지로 · 아이돌봄 서비스 공식 복지정보 · 사실 확인 2026년 10월 6일. ↗
자료 기준일: 2026-10-05
마지막 사실 확인일: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요금표와 이용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페이지 구성 변경으로 사실 확인 날짜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기록된 내용 수정 이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