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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2026 부모급여 놓치지 않는 신청법

핵심 요약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상당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지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0~23개월 아동입니다.
혜택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상당입니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와 차액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 상태
상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가능
마지막 확인일
2026-10-06 · 원문 자료 기준

대상·제외 조건

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0~23개월 아동입니다.
소득 조건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 조건
별도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23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돼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많거나 집·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취업 여부도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거나, 나중에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건과 지원 금액

소득 조건과 별도 재산 조건은 없습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돌보면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더 큰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용 방식에 맞춰 지원되므로 중복 현금 지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요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주의

24개월 이상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연령과 이용 서비스에 따라 가정양육수당·보육료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현금,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같은 기간에 전액을 각각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돌봄 방식이 바뀌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이중 지급이나 환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아동의 국적·주민등록 상태 등으로 지급이 정지되거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길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상당입니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와 차액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현금은 통상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신청 순서·준비사항

연중 신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지급 시기·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현금 부모급여는 통상 매월 25일 등록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29입니다.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확인 ↗

공식 기관의 외부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생 뒤 60일이라는 신청 시점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달이 줄 수 있어 새로 아이를 맞은 가정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액은 같아도 가정양육·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전망 안내

지원 금액과 보육료 단가는 예산·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퇴소나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적용월과 예상 현금 차액을 확인하세요.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출산 직후 경황이 없더라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대: 복직과 어린이집 입소 시점이 겹치면 현금에서 보육료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40대: 늦은 출산이나 다자녀 가정도 소득·재산 때문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동별 연령을 기준으로 봅니다.

50대: 조부모가 실제 양육하더라도 신청권자와 계좌 요건은 아동의 보호관계를 확인해 처리됩니다.

60대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부모급여와 조부모 개인에게 주는 돌봄수당을 같은 제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소급 지급
신청한 날보다 앞선 달의 급여까지 조건에 따라 거슬러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육료 바우처
현금으로 받지 않고 어린이집 이용료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출처·변경 이력

자료 기준일: 2026-10-04
마지막 사실 확인일: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는 2026년 3월 25일 수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구성 변경으로 사실 확인 날짜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기록된 내용 수정 이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