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활에 필요한 지원제도
아파서 8일 이상 못 일했다면…상병수당 하루 최대 6만8,100원
발행 2026-10-09 · 사실 확인 2026-10-08
핵심 요약
안양·달서·용인·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에 살거나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취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연속 8일 이상 일을 못 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입자 유형에 따라 하루 4만9,540원부터 6만8,100원까지, 최대 150일을 지원합니다.
- 대상
- 8개 시범지역에 살거나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중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연속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혜택
- 7일 대기기간을 뺀 인정일수에 대해 하루 49,540원 정액 또는 평균임금 60%인 하루 49,540~68,100원을 최대 150일까지 지급합니다.
- 신청 상태
- 상시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마지막 확인일
- 2026-10-08 · 원문 자료 기준
이 글에서 안내한 신청 회차는 종료됐습니다. 새 모집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제외 조건
- 대상
- 8개 시범지역에 살거나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중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연속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소득 조건
- 2단계 지역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단계 지역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 재산 조건
- 공식 안내상 별도의 재산 상한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2단계 지역은 가구원과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노무제공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결혼이민자와 난민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상병수당보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가입,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가입 같은 취업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는 보통 사업자등록 90일 유지와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 215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봅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
안양·용인·달서·익산의 2단계 지역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충주·홍성·전주·원주의 3단계 지역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자격과 근로중단, 질병·부상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에는 상병수당만의 별도 재산 상한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보유만으로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2단계 지역은 가구원과 건강보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처럼 법정 유급병가가 보장되는 사람, 근로중단 시작 시 이미 휴직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중단 기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았다면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경우, 해외 출국 중인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 출국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7일 대기기간을 뺀 인정일수에 대해 하루 49,540원 정액 또는 평균임금 60%인 하루 49,540~68,100원을 최대 150일까지 지급합니다.
전국 공통 지급일은 없습니다. 공단이 자격·의료·근로중단을 심사한 뒤 인정 금액을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
2단계 지역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뺀 날마다 4만9,540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일을 쉬었다면 13일분인 64만4,020원이 계산됩니다.
3단계 지역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4만9,540원에서 6만8,100원 사이에서 받습니다. 보수 확인이 어려운 사람과 자영업자·노무제공자 등은 하루 4만9,540원 정액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안에서 최대 150일까지 지원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실제 근로중단과 상병 요건을 심사해 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정해진 전국 공통 지급일은 없습니다. 접수 뒤 자격·의료·근로중단 심사를 마친 다음 인정된 금액을 계좌로 지급하므로 처리기간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과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신고서와 매출 증빙, 2단계 지역 신청자는 가구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래 치료하는 경우 30일 이상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참여 의료기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준비사항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는 공단 지사 업무시간을 따릅니다.
- 아래 공식 기관에서 대상·제외 조건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와 본인 신청 여부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 공식 신청처 안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통 확인 순서입니다. 이 글에 없는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등기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대표번호는 1577-1000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공식 안내 확인 ↗공식 기관의 외부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아픈데도 소득이 끊길까 봐 일을 계속하면 치료가 늦어지고 병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전국 시행이 아니고 지역·소득·보험가입 조건이 달라 대상자가 자신의 지역과 신청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은 본 제도 도입 전 시범사업이라 지역과 금액, 소득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와 관할 지사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단기근로자나 배달·플랫폼 종사자도 보험가입 일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0대: 질병으로 무급휴직을 했다면 회사의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중복 여부, 진단서 6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40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유지기간과 월평균 매출 215만 원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장기치료로 일을 쉬게 됐다면 산재인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인지에 따라 신청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만 대상입니다. 신청일의 나이와 근로·보험 자격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 상병수당
- 업무와 무관한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줄어든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대기기간
- 아파서 쉰 날 중 수당을 계산하지 않는 처음 7일입니다. 8일째부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률 지급
-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대신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출처·변경 이력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시범사업 · 2026년 기준, 사실 확인 2026년 10월 8일.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수당 2단계 지역 2026 안내 · 사실 확인 2026년 10월 8일.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수당 3단계 지역 2026 안내 · 사실 확인 2026년 10월 8일. ↗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 사실 확인 2026년 10월 8일. ↗
자료 기준일: 2026-10-08
마지막 사실 확인일: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전국 제도가 아니라 8개 지역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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