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활에 필요한 지원제도
마음이 지쳤다면 상담 8회 지원…2026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법
발행 2026-10-04 · 사실 확인 2026-10-04
핵심 요약
우울·불안 등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나 소견서 등이 있으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1대1 심리상담 8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탈락 기준이 아니라 본인부담률을 정하는 데 쓰이며, 2026년에는 본인부담률이 0~50%로 나뉩니다.
- 대상
- 나이·소득 제한 없이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지정 기관의 의뢰서·의료기관 소견서·PHQ-9 10점 이상 검진결과 등 정해진 증빙이 있는 사람입니다.
- 혜택
- 1대1 대면 상담 8회입니다. 1급은 총 64만 원, 2급은 총 56만 원 단가이며 정부지원액은 소득유형에 따라 1급 32만~64만 원, 2급 28만~56만 원입니다.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마지막 확인일
- 2026-10-04 · 원문 자료 기준
이 글에서 안내한 신청 회차는 종료됐습니다. 새 모집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제외 조건
- 대상
- 나이·소득 제한 없이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지정 기관의 의뢰서·의료기관 소견서·PHQ-9 10점 이상 검진결과 등 정해진 증빙이 있는 사람입니다.
- 소득 조건
- 소득은 탈락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등에 따라 가·나·다·라 유형과 본인부담률 0%·10%·30%·50%를 결정합니다.
- 재산 조건
- 별도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 대상
나이와 소득만으로 신청을 막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담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이 발급한 3개월 이내 의뢰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3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중 하나를 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됐다면 1년 이내 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대상자, 신청일 전 5년 이내 재난피해자와 사망·실종 피해자의 유가족도 정해진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건과 지원 금액
소득이 높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가·나·다·라 유형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각각 0%, 10%, 30%, 50%로 적용합니다. 정확한 유형은 가구원 수와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기관의 2026년 건강보험료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1급 유형 상담은 1회 8만 원, 2급 유형은 1회 7만 원이며 총 8회를 지원합니다. 1급 유형의 정부지원금은 소득유형에 따라 총 64만 원·57만6천 원·44만8천 원·32만 원이고, 본인부담금은 0원·6만4천 원·19만2천 원·32만 원입니다.
2급 유형의 정부지원금은 총 56만 원·50만4천 원·39만2천 원·28만 원이고, 본인부담금은 0원·5만6천 원·16만8천 원·28만 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주요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이 상담 바우처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담보다 의료기관의 빠른 평가와 치료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이용 중이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일상돌봄이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등 다른 유사사업도 지역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급박하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바우처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112·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과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대1 대면 상담 8회입니다. 1급은 총 64만 원, 2급은 총 56만 원 단가이며 정부지원액은 소득유형에 따라 1급 32만~64만 원, 2급 28만~56만 원입니다.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등록기관에서 사용하며 본인부담금은 기관에 직접 냅니다.
상담 방식과 이용 기간
선정되면 자격 기준을 갖춘 상담자에게 1회 최소 50분, 1대1 대면 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바우처가 만들어진 날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남은 횟수는 자동 종료됩니다. 당해연도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바우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형을 바꾸려면 첫 바우처 결제 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전국 예산과 별개로 지역별 접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감일만 믿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본인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와 대상에 맞는 의뢰서·소견서·검진결과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결정 후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 제공기관을 찾아 예약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상담 제공기관에 직접 냅니다. 정부지원금은 바우처로 결제되므로 별도의 현금 지급일은 없습니다.
신청 순서·준비사항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지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방문은 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을 따르며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아래 공식 기관에서 대상·제외 조건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와 본인 신청 여부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 공식 신청처 안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통 확인 순서입니다. 이 글에 없는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신청처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만 19세 이상 본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안내 확인 ↗공식 기관의 외부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민간 심리상담은 여러 차례 이용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초기 도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비용을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에는 사업 이름과 본인부담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안내의 최대 30% 본인부담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며, 현재는 소득유형에 따라 최대 50%입니다.
2026년 예산이 소진된 지역은 연말 전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접수 가능 여부와 건강보험료 유형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는 전문 상담을 지원하지만 응급상황이나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취업·학업·관계 문제로 우울과 불안이 이어진다면 대학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대: 직장 스트레스와 육아 부담이 커도 나이·소득 때문에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률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40대: 일과 가족 돌봄이 겹쳐 잠과 일상이 무너진다면 근로자건강센터 등 공공기관 상담센터의 의뢰 가능 여부를 알아보세요.
50대: 실직·부채·가족 문제로 정서적 어려움이 생겼다면 상담과 함께 금융·고용 복지 상담을 연결해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상: 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약물치료나 의료적 평가가 먼저 필요한 상태인지 의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려운 말 풀이
- 바우처
-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 정해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금이 결제되도록 만든 이용권입니다.
- PHQ-9
- 최근의 우울 증상을 9개 문항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10점 이상이면 신청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급·2급 유형
-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과 경력 기준에 따른 구분입니다. 신청자의 병이 1급·2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출처·변경 이력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공식 안내 · 최종수정 2026년 1월 9일, 사실 확인 2026년 10월 4일.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안내 리플릿 · 사실 확인 2026년 10월 4일. ↗
- 복지로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공식 서비스 안내 · 사실 확인 2026년 10월 4일. ↗
자료 기준일: 2026-10-03
마지막 사실 확인일: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2026년 공식 명칭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며, 이전 이름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페이지 구성 변경으로 사실 확인 날짜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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