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활에 필요한 지원제도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10월 8일 접수…2027년 4월 7일까지 신청하세요
발행 2026-10-08 · 사실 확인 2026-10-07
핵심 요약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거나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이 소송 없이 국가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이며 배상액은 피해별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 대상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사망하거나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입니다. 기존 특별법상 피해자는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해 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정액이나 공통 최대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간병비·장해 및 유족배상(일실수익)·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등을 개별 심사해 정합니다. 치료비는 일시금 또는 일부 선지급 후 계속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상태
- 신청 중 2026년 10월 8일 접수 시작, 2027년 4월 7일 마감(마감 시간은 공식 안내에서 별도 확인)
- 마지막 확인일
- 2026-10-07 · 원문 자료 기준
이 글에서 안내한 신청 회차는 종료됐습니다. 새 모집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제외 조건
- 대상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사망하거나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입니다. 기존 특별법상 피해자는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해 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 별도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실수익 등 개인별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조건
- 별도 재산 제한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소득·재산 조건과 배상 금액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별도 소득·재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실수익 등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상 항목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인 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입니다. 누구나 같은 정액을 받는 제도가 아니며 공식 자료에 최대 배상액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한꺼번에 받는 방식과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과 지급 시기는 배상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10월 7일 안내에는 일괄 지급일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중복과 주의사항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사망·건강 피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신청서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피해구제 급여를 받은 사람이 새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급여와 새 배상액 사이의 구체적인 정산·공제 방식은 공개된 요약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심의위원회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 신청을 도와준다며 수수료나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 응하지 마세요. 공식 포털 주소와 콜센터 1833-9085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내용
정액이나 공통 최대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간병비·장해 및 유족배상(일실수익)·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등을 개별 심사해 정합니다. 치료비는 일시금 또는 일부 선지급 후 계속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 심의 뒤 개별 결정됩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첫 지급일이나 일괄 지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피해구제 방식이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뀝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고 배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사망하거나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입니다.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과 건강 피해의 관련성 및 손해 내용을 심사합니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온라인에서 전에 낸 서류를 활용하겠다고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소득자료와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마감일의 정확한 접수 종료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초기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10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신청자 생년월일 끝자리 홀짝에 따른 2부제를 운영합니다. 짝수 날짜에는 끝자리 0·2·4·6·8, 홀수 날짜에는 1·3·5·7·9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세종시 어진동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창구에서 가능하며, 우편·이메일 접수 안내도 공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준비사항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입니다. 공식 자료에 마감일의 접수 종료 시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은 10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생년월일 끝자리 홀짝 2부제를 운영합니다.
- 아래 공식 기관에서 대상·제외 조건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와 본인 신청 여부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 공식 신청처 안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통 확인 순서입니다. 이 글에 없는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신청처
온라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오프라인은 세종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창구입니다. 우편·이메일 세부 주소는 공식 포털에서 확인하며 문의는 1833-9085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공식 안내 확인 ↗공식 기관의 외부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소송 없이 국가 심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큰 절차 변화이며 접수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금은 정액 지원금이 아니므로 최대액을 누구나 받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피해와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10월 중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방식과 심사 일정이 보완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공식 포털의 최신 공지와 콜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본인이 어릴 때 노출된 경우 가족이 보관한 구매·사용 자료와 진료기록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30대: 부모가 신청했던 기존 피해구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온라인 동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40대: 치료와 간병이 계속되는 경우 과거 비용뿐 아니라 현재 진료기록도 빠짐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휴직·소득감소 등 일실수익을 주장하려면 공식 소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60대 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종·서울 접수창구나 서울역 인근 상담공간,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 배상심의위원회
- 가습기살균제로 생긴 손해와 배상액을 자료에 따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일실수익
- 사망이나 장애·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벌지 못한 소득을 손해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2부제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날짜를 홀수·짝수로 나눠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출처·변경 이력
-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 2026년 10월 7일, 사실 확인 2026년 10월 7일. ↗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 배상 신청 공식 접수처 · 사실 확인 2026년 10월 7일. ↗
자료 기준일: 2026-10-07
마지막 사실 확인일: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10월 7일 발표된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와 신청 안내 포스터를 확인했습니다. 신청은 게시일인 10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페이지 구성 변경으로 사실 확인 날짜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기록된 내용 수정 이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