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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부담된다면 2026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9천 원

핵심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임차료나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지역·가구원 수·실제 임차료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입니다. 실제 거주와 임대차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혜택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 원입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기준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100%·90%·80%를 지원합니다.
신청 상태
상시 가구의 소득·재산과 실제 거주를 심사해요
마지막 확인일
2026-09-15 · 원문 자료 기준

대상·제외 조건

대상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입니다. 실제 거주와 임대차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소득 조건
월 소득인정액이 1인 123만834원, 2인 201만5,660원, 3인 257만2,337원, 4인 311만7,474원, 5인 362만7,225원, 6인 410만6,857원, 7인 456만7,272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조건
전국 공통의 단일 재산 상한은 없습니다. 주택·토지·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며 공제와 인정 부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123만834원, 2인 가구 201만5,660원, 3인 가구 257만2,337원, 4인 가구 311만7,474원, 5인 가구 362만7,225원, 6인 가구 410만6,857원, 7인 가구 456만7,272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에 집·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때문에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부채와 공제 항목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에는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재산 얼마 이하’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택·토지·임차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제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재산의 종류, 거주 지역, 기본재산 공제, 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집값이나 예금 잔액만 보고 대상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과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주의사항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거나 실제 거주와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도 지급 방식이 달라지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와 다른 주거지원 내역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방자치단체 월세지원 등과 같은 비용을 중복해서 전액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현재 받는 지원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가구원, 주소, 임대료, 소득과 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 계약서를 내거나 실제보다 높은 임차료를 신고하면 환수와 제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 원입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기준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100%·90%·80%를 지원합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하며 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산정될 수 있으나 조사 뒤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주택조사와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방식입니다.

임차가구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2026년 월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서울이 1인 36만9천 원, 2인 41만4천 원, 3인 49만2천 원, 4인 57만1천 원, 5인 59만1천 원, 6인 69만9천 원입니다.

경기·인천은 1인부터 6인까지 각각 30만 원, 33만5천 원, 40만1천 원, 46만3천 원, 47만9천 원, 56만8천 원입니다.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각각 24만7천 원, 27만5천 원, 32만7천 원, 38만1천 원, 39만4천 원, 46만3천 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각각 21만2천 원, 23만8천 원, 28만3천 원, 32만9천 원, 34만 원, 40만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누구나 그대로 받는 정액이 아니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실제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어떤 수리를 지원받나요?

자가가구는 집의 낡은 정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합니다. 2026년 수선비용 기준은 경보수 590만 원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에 7년 주기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 수선비용의 100%, 그 기준을 넘고 중위소득 35% 이하면 90%, 중위소득 35%를 넘고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현금으로 자유롭게 쓰는 돈이 아니라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구조 안전과 설비 상태, 노후 정도에 따라 실제 공사 내용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시작될 수 있지만 조사와 결정에 시간이 걸리면 선정 뒤 소급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조사와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공사 일정이 정해집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남의 집에 임차해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실제 거주 상태, 임대차계약 등은 확인합니다.

신청 순서·준비사항

연중 신청 가능하며 전국 공통 마감일과 마감 시각은 없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과 복지로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가 이미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처는 복지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대상 가능성과 서류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확인 ↗

공식 기관의 외부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월세와 집수리비는 가계에서 매달 또는 한꺼번에 큰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건·전망 안내

이 글의 소득 기준과 지원 상한은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범위, 지역, 임대차계약, 실제임차료,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하거나 가구원·임대료가 바뀌면 급여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 임대차 조건을 확인합니다.

30대: 월세와 육아비 부담이 큰 가구는 가구원 수가 늘면 소득 기준과 기준임대료도 달라지므로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0대: 소득이 줄었거나 자영업 매출이 불안정해졌다면 최근 소득이 조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실직이나 폐업 뒤 집이 있어도 자가가구 수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인정액 계산을 받아보세요.

60대 이상: 오래된 자가주택의 안전·난방·욕실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등 다른 소득도 제도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어려운 말 풀이

소득인정액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쳐 복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 수준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한 복지 기준입니다.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정부가 정한 임차급여 계산의 최대 기준입니다.
실제임차료
월세에 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월세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낡은 집을 조사해 고쳐주는 지원입니다.

출처·변경 이력

자료 기준일: 2026-09-14
마지막 사실 확인일: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사실 확인일: 2026년 9월 15일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전국 공통 마감일과 마감 시각 없음

페이지 구성 변경으로 사실 확인 날짜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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