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복지 소식을 쉬운 말로 전해요

내 생활에 필요한 지원제도

중증장애인이라면 월 최대 43만9,700원…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을 함께 봐요

핵심 요약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64세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월 최대 43만9,700원이지만 연령·소득·시설거주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대상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혜택
18~64세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계층과 연령에 따라 월 0~439,700원이며,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자는 합계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
확인 필요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일
2026-10-01 · 원문 자료 기준

대상·제외 조건

대상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원 이하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며 기타소득도 포함합니다.
재산 조건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회원권과 부채를 반영합니다.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예전 장애등급으로는 1급·2급과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던 범위가 중심이지만 현재는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224만원이 기준입니다.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아동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 선택과 적용기준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장애인이라고 모두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재산 조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처럼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월급만 140만원 아래라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재산소득·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 등도 기준에 따라 포함됩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부채 등을 반영해 연 4%의 환산율로 월소득을 계산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10년 미만인 고급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장애인 부부 각각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주의사항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급여에서 제외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65세가 되는 달 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을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은 장애를 이유로 동시에 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혼인상태, 주소, 장애 정도가 바뀌면 지급액이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8~64세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계층과 연령에 따라 월 0~439,700원이며,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자는 합계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첫 지급 시점은 심사와 결정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급여는 2026년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해 한 사람당 최대 27만9,760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도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 일부가 감액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돈입니다. 65세 미만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자는 월 9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3만원입니다. 시설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급여가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자가 감액 없이 받는 경우 기초급여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9,700원입니다. 이 최대액을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하며,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자는 월 43만9,700원의 부가급여가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기간·방법·지급 시기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장애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나 검사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 원칙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결정일까지 걸리는 기간과 소급지급 여부는 개인별 처리 결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처는 복지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심사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준비사항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주민센터 업무시간, 온라인은 복지로 시스템 이용시간을 따릅니다.

  1. 아래 공식 기관에서 대상·제외 조건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 필요한 서류와 본인 신청 여부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3. 공식 신청처 안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통 확인 순서입니다. 이 글에 없는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신청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안내 확인 ↗

공식 기관의 외부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배우자 상황까지 조사하므로 기준을 오해해 신청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월 최대 43만9,700원은 일부 조건에서만 적용됩니다. 연령·수급자격·시설거주·부부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건·전망 안내

2026년 10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이며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매년 물가와 정책에 따라 기준과 급여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복지로와 주민센터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 18세가 될 때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30대: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월급과 배우자 소득, 재산을 함께 모의계산해 보세요.

40대: 주거와 부채가 바뀌면 소득인정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배우자도 중증장애인이라면 부부감액을 포함한 실제 예상액을 확인하고 가계 현금흐름을 계획하세요.

60대 이상: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가 기초연금 체계로 바뀌므로 별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말 풀이

소득인정액
실제 월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기초급여
중증장애로 일을 하기 어려워 줄어든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한 부분입니다.
부가급여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교통·의료·돌봄 등의 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을 때 생활비를 함께 쓰는 점을 고려해 각각 20% 줄이는 규칙입니다.

출처·변경 이력

자료 기준일: 2026-10-01
마지막 사실 확인일: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구성 변경으로 사실 확인 날짜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기록된 내용 수정 이력은 없습니다.